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딜러 이 모(40)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20여일 동안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판매 업소의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A(41·여)씨 등 3명으로부터 7천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A씨가 판매를 의뢰한 차량을 팔아넘겨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안산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 딜러로, 직접 찾아온 A씨 등에게 단지 내에 전시된 다른 판매 업소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중고차 딜러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각 판매업자들로부터 자유롭게 차키를 수령할 수 있어 이 씨의 범행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새 차를 갖게 됐다는 생각에 원래 갖고 있던 차량 판매까지 의뢰했던 A씨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휴대전화 번호와 명함을 바꿔가면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