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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줄게" 하도급업체에 뒷돈 받은 건설사 임직원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모 중견 건설사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대표 A(4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건설사 임직원은 아파트 시공·입찰 담당자들이거나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들이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1천500만∼9천만원씩 총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로부터 "현장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 "하도급 수주를 도와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범행을 은폐하려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고 A씨에게 가족여행 경비, 차량 구입비, 부서 회식비까지 대납하도록 했다.

A씨는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 지급서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건설사 임직원에 건넸다.

광주경찰청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원도급 건설사 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관행적으로 상납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상납 구조는 공사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그 비용 일부가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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