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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녀' 부활하나…25년 만에 신규 허가신청 접수

어장 보호 등을 이유로 나잠어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한 부산시 지침이 25년 만에 바뀌어 '부산해녀'의 명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나잠어업은 해녀가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내외의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의미한다.

13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신고어업(나잠어업) 신규처분 세부지침'에 따라 7개 구·군에서 신규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7개 구·군은 바다를 접한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다.

부산시는 1991년부터 나잠어업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기장군 나잠어업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부산고등법원이 나잠어업인들의 손을 들어줘 신규 허가신청이 가능해졌다.

부산의 나잠어업인들은 부산시의 신규허가 제한이 부산해녀의 명맥을 이을 젊은 해녀의 수급을 막는다고 주장해왔다.

2011년 1천명에 가깝던 부산해녀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900명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령도 50대 이상이다.

부산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기장군은 소설가 오영수가 1953년에 발표한 소설 '갯마을'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해순이도 해녀다.

해순이의 엄마는 기장군에 '원정 물질'을 하러왔다 눌러앉은 제주 해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는 부산해녀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해당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 해녀들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녀의 본고장인 제주에서는 1965년에 2만3천여명을 웃돌던 해녀가 2012년에 4천500여명으로 줄었다.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95%를 넘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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