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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등 4,876명 특별사면…142만 명 감면

<앵커>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 회장을 포함해 4천876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서민과 생계형 사범 등 142만여 명에 대한 행정 재제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8·15 광복절을 맞아 모두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사범 등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제인 14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는데 재벌 총수 가운데에는 이재현 CJ 회장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생계형 보호 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도 임시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나 교통사고 벌점 같은 행정제재를 받은 142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렸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 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치인과 부패범죄에 연루된 공무원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자들도 사면대상에서 전면 배제했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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