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의심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검사실로 인정한 병원이라면 바로 환자 검체 채취,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내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에 근거해 도입됐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가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긴급 사용이 승인된 시약은 1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식약처가 긴급도입 승인 기간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에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 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에 평가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