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지역에서 환경보전 관련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기업의 이름이 공개된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홍재표 의원은 환경보전 법령 위반을 막기 위해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 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환경보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해 법령 위반을 방지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지사는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한 사업장에 대해 명칭,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역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표 내용을 인터넷은 물론 언론 매체, 충남도 및 시·군 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전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다.
공표 기간은 3개월이지만,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재표 의원은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만 하다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기업에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충남도내 기업은 2013년 229곳, 2014년 257곳, 지난해 313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