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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하천변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검사 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내년 7월부터는 종교시설이나 하천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돼 적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은 2019년 7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들 시설은 지금까지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을 막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2개월 안에 시설개선계획서를 내고 놀이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땄거나,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늘 배치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실제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를 어긴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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