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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 포기하라" 변협,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서약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김 후보자에게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서약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청문위원들에게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서약하게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협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에 뜻이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을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전관예우의 병폐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포기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김 후보자는 이후 21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퇴임 이후엔 변호사 개업을 하고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변협은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거액의 수임료나 '도장 값'을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겠다며 , 그간 신임 대법관에게 개업 포기 서약을 요구하거나 퇴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이인복 대법관의 경우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그가 로펌 행을 택할 경우 개업신고를 역시 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 날인 19일 채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2년 9개월가량 법무관 기간에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 취득, 박사학위 진행까지 했다"며 "최초 부임지가 경북 예천임을 감안하면 위수지역 이탈·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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