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 서비스업체인 '국제에듀케이션(구 IT지식정보센터)'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15년 7월∼2016년 6월) 국제에듀케이션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79건이었다.
179건 모두 대학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에게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대금 39만원을 납부하라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한 예로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난 3월 22일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에게 무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것을 권유받아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39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취소를 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판매자는 처리를 거절하고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
소비자원은 강씨의 경우처럼 국제에듀케이션은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해주지 않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듀케이션은 강좌 관련 CD 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 것이고 이미 CD를 제공했으며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제공되는 유인물에는 CD 표지에 인쇄된 회원증명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만8천여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생각되고,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179건 모두 피해 소비자가 대학생이며 39.1%(70건)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신청 당시 받은 CD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이를 핑계로 계약취소를 해주지 않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에듀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의뢰했다.
소비자원은 "학교 관계자를 사칭해 무료 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