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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현직 변호사, 분묘 발굴 혐의 유죄…'집행유예'

"묘 표식 없더라도 제사·신봉 대상은 분묘"…유골 은닉과 오욕은 '무죄'

강원 현직 변호사, 분묘 발굴 혐의 유죄…'집행유예'
분묘 불법 발굴 사건에 휘말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9일 분묘 발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유골 은닉과 오욕죄에 대한 검사의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입증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묘 표식이 없고 사자가 불분명하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신봉하는 후손이 있다면 이를 분묘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제사, 예배 등 신앙의 대상인 분묘를 훼손한 것으로 분묘 발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견된 유골을 은닉하거나 다른 장소에 다시 묻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조상의 분묘를 관리한 후손이 큰 충격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2012년 3월 21일 오후 1시께 법률 조언을 해주던 모 리조트 골프장 측의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조상 분묘를 훼손하도록 한 혐의로 2014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한 A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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