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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500만·의장 200만' 함양군의회 협찬금 쪽지 파문

'군수 500만·의장 200만' 함양군의회 협찬금 쪽지 파문
'국외연수 거액 협찬금'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경남 함양군청과 군의회 등이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함양군청, 군의회 전·현직 의장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함양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장 그리고 전·현직 군의회의장, 민간 기업체 등이 의회에 협찬한 내역이 상세하게 적힌 쪽지가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 총 15명은 지난 5월 20일 9박 10일 일정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군의회는 여행 경비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1천550만원의 협찬을 받았다.

협찬금을 낸 사람은 함양군수, 함양부군수, 실과장, 전·현직 군의회의장에다 민간 기업까지 망라됐다.

경찰이 입수한 쪽지를 보면 '백봉투(군수) 500만원, 부군수 50만원, 버스 안 봉투(의장) 200만원' 등으로 적혀 있다.

함양군청의 한 관계자는 "(군수의 경우) 실과장협의회 기금을 대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 실과장 3명이 이미 20만∼50만원을 낸 것으로 적혀 있어 '이중 협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찬자 명단에는 현직 군의회의장도 있어 도내 일부 시·군의회처럼 함양에서도 의장선거에 금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군의회의장이 당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전체 군의원이 참가하는 국외연수에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협찬금을 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일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만약 쪽지에 적힌 대로 협찬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함양군수와 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함양군청과 군의회는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과 처벌 여부, 처벌 수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침통한 분위기를 보였다.

협찬금을 낸 민간 기업체의 경우 대가성(뇌물) 여부에 논란이 예상된다.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협찬금에 대해 "협찬금은 모두 공동경비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 혐의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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