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게임 카페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께 인터넷게임 '던전 앤 파이터' 카페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뒤 사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라'며 두 달여 동안 21명에게서 36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 계좌 압수수색과 출금 CCTV 자료에서 A씨의 영상을 확보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