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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브로커 활개치는데…지난해 단 한차례만 단속

복지부 "지난 6월말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외국인환자 보호 강화"

국내 의료관광시장에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데도 보건당국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등 증가하는 해외환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기반을 무너뜨려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2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고 주기적으로 불법 브로커를 단속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5월 15일 하루 동안 관계기관 단속 인원 192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의료기관 62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혐의로 14명을 적발하고 이 중에서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이때뿐이었다.

단속은 더는 이뤄지지 않고 단 한 차례에 그쳤다.

그나마 단 1회 실시한 단속과 적발의 실효성도 낮았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9명은 1년이 지난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수사결과, 실제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 불법 브로커로 확인된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의료관광 활성화 조치로 해외환자가 늘자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불법 브로커가 판친다는 것은 의료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업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6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4천576곳(유치의료기관 2천969곳, 유치업자 1천607곳)이다.

의료불법 브로커는 등록하지 않고,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해외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병원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긴다.

의료불법 브로커는 의료의 질이 아니라 수수료 액수에 따라 병원 등을 소개하기에 해외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또한, 의료불법 브로커로부터 해외환자를 소개받은 의료기관은 소개비를 지불했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료비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환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의료불법 브로커의 불법알선행위로 해외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중국인 환자가 3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접수한 의료분쟁 중 80건이 해외환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의료불법 브로커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복지부는 더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몰두해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5년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예산 55억6천300만원 중에서 절반이상(55.5%)인 30억8천700만원을 해외인지도 제고에 집행하고,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는 15.2%인 8억4천900만원만 썼을 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등을 믿을 수 없다면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말 진통 끝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국회를 통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의료불법 브로커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어떤 진료를 하는지,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는지, 의료분쟁 해결절차와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만일에 대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중개인과 의료기관의 수수료, 진료비를 조사해 9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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