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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파버리겠다" 부하에 폭언 경찰서 과장 '해임'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 업주와 사적으로 어울린 경찰서 과장이 해임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고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봄 해당 경찰서에 발령받은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회의시간 등에 "말을 안 들으면 발령내버리겠다","자리에서 파버리겠다"며 수십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단속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 시 소속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 주점의 실제 업주와 몇 차례 식사를 하고 몇 달 전 제주도 여행까지 함께 한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습니다.

A 경감은 징계위에서 처음 과장 업무를 맡아 부서를 제대로 장악해 일하려는 의욕이 앞섰으며 업주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지속적으로 다수 직원에게 폭언한 점이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경찰관은 단속 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주점 업주와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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