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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동창생을 노예처럼 앵벌이시켜 8억 원 뜯어 호화생활

여고 동창생을 노예처럼 앵벌이시켜 8억 원 뜯어 호화생활
▲ 여고 동창생에세 18년간 8억 원의 돈을 뜯어낸 여성의 집 금고 속에서 나온 현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여고 동창생을 협박해 18년간 8억 원의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동창이 매일같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파트를 사고 백화점에서 VIP 대접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44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 동창인 44살 김 모 씨로부터 모두 2천389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와 김 씨의 악연은 199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 씨는 다른 고교 동창 소개로 알게 된 김 씨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할 급전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권씨는 심성이 여린 김씨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자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권 씨는 김 씨의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제사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가족과 함께 건너간 김 씨는 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에 있던 권 씨에게 수년간 제사비용을 상납했습니다.

2009년 김 씨가 입국하자 권 씨는 더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권 씨는 가족과 함께 살면 칼부림 등 흉흉한 일이 생긴다며 김 씨를 따로 살게 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 권 씨는 김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돼 이를 해결하려고 사채 6천만 원을 빌려 썼다며 6년간 5억여 원을 김씨에게 빼앗았습니다.

김 씨는 매일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손님과 성관계하며 번 돈을 매일 권 씨에게 송금했고, 찜질방·고시텔을 전전하며 앵벌이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권 씨는 굿이나 제사에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치킨, 김밥, 해물탕 등을 배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권 씨의 사기 행각은 김 씨에게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김 씨가 실제 교도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권 씨가 수감돼 있지 않았고 그제야 권 씨의 꾐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권 씨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은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8억원, 김 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2억∼13억원에 달합니다.

권 씨는 이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부산 강서구의 고급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권 씨는 또 백화점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 VIP 고객이 됐고, 검거 당시 금고 속에는 현금 7천만 원이 있을 정도로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으려 노예 같은 생활한 김 씨와 대조적으로 권 씨는 김 씨의 돈으로 부유한 생활을 해왔다"며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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