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슬라이드 포토] 점심식사 가다 '날벼락'…또 사람잡은 비탈길 정차 사고



비탈길에 정차된 차량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 사람이나 차를 덮치는 끔찍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길 주정차 시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11시 3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디지털밸리 인근 비탈길에서 운전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마을버스가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버스는 150여m를 내려가다가 디지털밸리 인근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동료 5명을 친 뒤 다시 200m 가량 더 밀려 내려가 주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 나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5명 중 김모(42)씨가 숨졌고, 곽모(39)씨 등 2명은 중상, 김모(35)씨 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정모(38)씨는 사고 직후 버스에서 뛰어내려 경상을 입었고 나머지 부상자 1명은 버스와 충돌한 다른 차량 5대 중 1대에 타고 있다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버스기사 이모(67)씨가 버스 회차 지점인 이곳에서 버스를 정차해놓은 뒤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렸다가 제동장치가 풀려 버스가 아래로 굴러 내려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차 당시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했는지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금빛초등학교 앞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에서 A(47·여)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정차해둔 SUV가 경사진 도로를 따라 200여m 밀려 내려가 행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여성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차는 200여m를 내려가 교차로를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행인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비탈길에 정차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면서 기어를 중립(N)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용인에서는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 지난해 6월 군포에서는 비탈진 길에 제동장치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1t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길 가던 40대 여성이 차에 깔리는 사고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대형 차량을 비탈길에 주정차할 때 기어를 주차(P)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은 물론, 타이어에 벽돌 등을 괴고, 핸들을 인도나 벽 쪽으로 돌려놓는 등 주정차 방법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형차량이 비탈길을 밀려 내려가 사고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음주운전 사고보다 위험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 시엔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제동장치를 밟아 속도를 낮출 수 있는데, 제동장치가 풀려 비탈길을 질주하는 차량은 제동 없이 가속 중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형차량을 비탈길에 주정차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최근 유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준 경사도(8% 정도) 이상의 비탈길에 대형차량을 주정차할 땐 일반적인 제동장치 외에 벽돌이나 돌을 타이어에 괴고 핸들을 돌려놓는 등의 부가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