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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묵인 대가 돈 뜯어낸 기자 무더기 적발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낸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종경찰서는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 등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도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불구속됐습니다.

지역 인터넷 매체 등에서 기자로 일해온 이들은 골재생산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 사업주에게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세종시 건설지역 내 폐기물 불법매립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14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B씨 등도 같은 업체를 찾아가 비산먼지 발생, 불법건축물 등을 꼬투리 잡아서 광고비와 협찬비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뜯어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골재생산업체는 25t 트럭 1만 대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폐기물 분량을 정상적으로 폐기처리하면 80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20억 원에 불법 매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이런 불법행위가 공사비 상승,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패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지역 언론, 건설업계, 주민들이 서로 건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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