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치매 보험이 경증치매를 보장하지 못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103개 치매보험상품을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에 불과해 나머지 84.2%의 경증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셈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만8천79건, 수입보험료는 5만5천783억원이었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5천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원으로 1%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돼 있어 소비자가 고령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