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씨, 보육교사, 학부모 등 7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육교사 3명을 정식 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급여 등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또 3세 안팎 어린이 3명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허위 등록해 보육료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5천2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