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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김영란법' 시행 앞서 시범 운영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 1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2일 "정치권의 수정·보완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범위 안에서 우선 모든 공직자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28일 시행에 앞서 혼란을 막고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사례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한다.

구리시가 김영란법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청렴도 면에서 남다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07년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00위를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부패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에 2008년 벽두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뇌물을 받은 직원은 액수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했고 청렴도를 회복할 때까지 승진·전보 인사를 유보했다.

또 청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에 시는 2009년 전국 73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평가에서 단숨에 5위에 올랐고 2010년에는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다 2012년과 2013년 2등급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2014∼2015년 2년 연속 다시 1등급으로 올라 청렴 기관이라는 명예를 회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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