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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착오였다" 옥스포드대생 숨지게 한 보트운전자 입건

"판단 착오였다" 옥스포드대생 숨지게 한 보트운전자 입건
지난달 경기 양평 북한강에서 '땅콩보트 사고'로 사망자를 낸 모터보트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양평군 모 대기업 회장의 별장 앞 선착장에서 땅콩보트를 매달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중 선착장과 충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대 선후배 17명은 별장 주인인 기업 회장 아들의 초청으로 이곳에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전 씨가 모터보트에 연결한 땅콩보트에 대학생 4명을 태우고 강을 한바퀴 돈 뒤 선착장으로 돌아와 급하게 회전하던 중, 선착장과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땅콩보트에 타고 있던 4명은 선착장 쪽으로 3∼4m가량 날아갔고, 선착장 위에 서 있던 김 모(24)씨와 부딪혔습니다.

선착장 위에는 일행 9명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어서 김 씨가 물에 빠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김씨가 사라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수색 중이던 다음날 오전 3시 20분께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별장에 딸린 선착장을 관리하던 전 씨는 7년 경력의 조정면허 소지자로,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판단 착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께 별장에 도착해 술을 마시지 않고 물놀이했다"며 "전 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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