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8월께 대구에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32)씨와 박모(33)씨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8개 금융사에서 5억9천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