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 인상(3∼8월 3% 인상·9월∼내년 2월 4%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원 지급 신설 등이다.
또 명절휴가비는 연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영양사의 면허가산수당도 월 2만원에서 월 8만3천500원으로 인상됐다.
도교육청은 "연초 자체 사업계획으로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의 2016년도 기본급을 3% 인상한 바 있으며, 노사 간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 1%를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임급협약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565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7개월간 9차례의 교섭을 벌었으며, 임금협약 조인식은 내달 중 가질 예정이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3개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연대 조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