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갓 취업한 회사에서 현금, 통장·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대구 한 중소기업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예금통장과 법인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 한 달 만에 1천400여만원을 썼다.
그는 통장에서 인출한 480만원과 법인카드로 시계, 지갑, 가방 등을 샀다.
사무실에 있던 현금 50만원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통장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간 것을 수상히 여긴 사장 신고로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회삿돈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