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신용불량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제한 범위를 7배 이상 초과한 연 200% 이상의 이자를 뜯어온 대부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41)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각각 대부업을 하는 박씨 등은 올해 초부터 김모(46)씨 등 15명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을 빌려준 뒤 날마다 최대 연 200%의 초고금리 이자와 원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00만원을 빌려줄 경우 10%의 선이자를 포함해 매일 18만원의 일수를 60일간 가져가 총 1천14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거둬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정 이자율 제한 범위인 연 27.9%의 7배가량인 연 200%에 육박하는 초고금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 등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는 대부분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였다.
경찰은 박씨 등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원금과 이자를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