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경과 가까운 낙도의 일부 토지를 국유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 방침에 처음 명기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26일) 열린 종합 해양정책본부 회의에서 '해양 관리를 위한 낙도 보전·관리 방법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방침에는 국가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경 주변 낙도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는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자위대 기지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 주변 토지가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의 자위대 시설 주변 토지를 한국 자본이 인수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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