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제한 됩니다.
인천·경기 등록 차량도 현재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의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 3천 대를 포함해 45만 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로 오는 경기·인천 버스 5천27대 중 35%에 해당하는 1천756대는 경유버스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에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 5종을 올해 6백 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천600대를 저공해화합니다.
또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분진흡입차를 내년까지 70대로 2배로 확대합니다.
공회전 단속 전담반을 새로 꾸리고 배출가스 점검반을 10배로 확대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주변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 2천 대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200기로 3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