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서로 합의한 충남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입니다.
이들은 201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하고 민수 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합의에 따라 민수 레미콘의 판매가격이 4∼8%p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미콘시장은 민수·관수로 구분되며 민수 시장은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 관수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정위는 8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만큼 이들의 합의가 민수레미콘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