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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캐릭터 무단 이용 마세요…'저작권 침해 주의보'

포켓몬 캐릭터 무단 이용 마세요…'저작권 침해 주의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 고'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켓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켓몬 고 열풍 이후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에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20여 건의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저작권위는 전했습니다.

주된 문의 및 상담 내용은 ▲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 포켓몬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으로 제작해 세워놔도 되는지 등입니다.

저작권위는 이에 대해 영업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 홍보는 물론이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저작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켓몬 고 열풍 덕에 한때 게이머들이 몰려들었던 강원 속초시의 경우 포켓몬 업체 측으로부터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지역을 찾아오는 게이머들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이 현수막에 포켓몬이란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저작권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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