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보 시점이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홍수 발생 6시간 전'으로 빨라지고, 잠수교 등 특정 지점의 하천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홍수예보 개선 마스터플랜'을 이달 초 마련하고 내년 장마철 수도권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완공되는 경기 남양주시 예봉산을 비롯해 전국 7곳에 설치·운영되는 강우레이더 등을 토대로 각 홍수예보지점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6시간 전에는 알리도록 홍수예보시간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강우레이더는 관측범위 내 강우상황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레이더로, 국내에 설치되는 강우레이더는 반경 100㎞ 내 집중호우나 돌발홍수를 3시간 앞서 예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성능 컴퓨터를 도입하고 통합홍수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홍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도 했습니다.
또 현재 대하천 본류에 집중적으로 설정된 홍수예보지점은 4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지정되도록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도시는 소규모 지천까지, 중소도시나 지방은 중규모 하천에까지 홍수예보지점을 만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입니다.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만 나뉘어 있는 홍수예보단계에는 주의보보다 낮은 단계인 '홍수대비태세'와 경보보다 높은 단계인 '대홍수 경보'가 추가됩니다.
홍수예보는 하천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르는 수준의 수량인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홍수예보지점의 수량이 계획홍수량의 50% 이상이면 홍수주의보, 70%를 넘으면 홍수경보가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