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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폭발 위험 스프레이형 에어컨 세정제 리콜

옥시레킷벤키저가 전자제품 가동 중 뿌릴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에어컨 세정제를 리콜하기로 했다.

옥시는 최근 한 소비자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던 중 폭발로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옥시싹싹 에어컨 청소당번'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가연성 압축 불활성(스프레이용) 가스가 포함된 에어컨 세정제다.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당번'과 같은 '옥시싹싹' 브랜드 제품이다.

옥시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이 제품 라벨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소비자 화상 사고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옥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은 당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와 거래처로부터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 말미에 "소비자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짤막하게 밝혔다.

이 제품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옥시 고객서비스센터(☎080-022-9547)나 이메일(info@oxy.co.kr)로 문의·접수할 수 있다.

앞서 올해 5월 30일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한 소비자가 집에서 옥시싹싹 에어컨 청소당번을 에어컨 공기흡입 부분에 뿌렸다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나면서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옥시싹싹 에어컨 청소당번에 LP가스가 들어있어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제조물책임법상 인화성 재료를 사용한 점, 옥시가 '에어컨 가동 중 사용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옥시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옥시는 소비자의 치료비와 피부이식 수술비 등을 모두 보상하기로 했지만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했다며 사고 책임이 자사에 있다는 소방당국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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