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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은 하도급대금에 비례해 과징금 많아진다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많이 떼먹을수록 부과되는 과징금도 많아집니다.

기술유용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을 얼마나 갈취했는지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산정방식에 법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기존 부과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의 부과율을 정했습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사업자의 비율,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산정 과징금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취한 이익을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신설됐습니다.

정액 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입니다.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해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가중 사유에 상습위반자, 피해 수급자 50곳 이상, 보복조치 등의 사유를 추가했고 가중 비율은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습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에는 자진시정, 조사에 협력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감경비율은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이 기존보다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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