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합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입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