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화 '국가대표' 감독, 흥행 인센티브 세금소송 패소

8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가대표'의 감독이 흥행 성공으로 제작사에서 받은 인센티브에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며 과세 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김용화 감독이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오! 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를 연출해 각각 관객 300만명, 600만명을 돌파한 김 감독은 2007년 '국가대표' 계약서에서 연출료 2억원과 함께 흥행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영화로 인해 제작사가 투자사로부터 최초 분배받는 지분의 35%를 김 감독이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국가대표'는 총 848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고, 김 감독은 제작사에서 17억여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김 감독은 2011년 5월 관악세무서에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 87.9%를 제외한 2억여원을 소득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수입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비율로, 이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김 감독의 업종이 '일반영화제작'이 아닌 '영화감독'이라고 봤다.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결과 7억8천800여만원이 소득이라고 보고 김 감독이 당초 낸 세금보다 2억7천500여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알렸다.

이에 불복한 김 감독은 "영화 공동제작자로서 제작업무 일환으로 감독 일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감독이 영화감독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작에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영화제작' 업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 감독이 '국가대표' 영화 크레딧에서도 제작자로 표시되지 않았고, 투자자를 상대로 제작설명을 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영화감독과 업무에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김 감독이 영화 사전 준비단계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했지만 이는 전체 제작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이고, 그나마 사후 보전됐다"며 제작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