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성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면적 절반 이상에 수리·부품제조·중고차 판매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제1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복합단지 조성·개발에 관한 지침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등록·매매·정비·전시·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단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1월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만든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은 개발 절차의 경우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일부 수정·보완했습니다.
입지에 따라 도시입지형과 외곽입지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입지형은 최소면적 3만㎡ 이상의 주기능 중심 복합단지로, 외곽입지형은 최소면적 30만㎡ 이상의 다기능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가처분면적의 50% 이상은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 용지로 지정돼 판매·수리·부품제조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상업·문화· 전시 등의 지원시설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쓰입니다.
이 밖에 자동차 관련 시설 현황조사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적 개발 계획,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시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