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5살 이상 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시 내야 했던 세금이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 70곳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이체할 땐 퇴직 소득세를 내야 했고, 반대로 개인연금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금을 찾을 때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