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가 배출가스 조작 행위에 깊이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있다.
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 책임자로 부임해 현재까지 차량 수입·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타머 대표가 AVK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5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폭스바겐 측은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새로 개발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교체는 사실상 불법 차량 개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똑같은 차량의 1·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환경부 요구에 폭스바겐측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우리도 원인을 알 수 없다" "시험 차량의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해당 차량은 작년 3월부터 1천567대가 판매됐다.
검찰은 윤씨를 조사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본사와 AVK가 주고받은 관련 이메일도 확보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윤씨와 함께 본사 지침을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타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