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식육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나 돼지 사육시설마다 고유의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거래 단계별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관리해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역추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합동 단속반은 잘못된 이력번호를 게시하는 등 위반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DNA 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