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질 예정이거나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 승객이 기내에 탑승한 뒤 출발 지연 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공권은 수하물 요금과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하물 중량과 개수도 고지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항공권을 취소나 환불,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나 비용을 알리는 정보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글자크기·색상 등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보호 기준은 국내항공사뿐 아니라 국내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