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하는 내국인을 위해 브라질 통관·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나 응원단은 90일까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브라질 현지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 즉, 약 3천 달러 정도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며, 출국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격 등 총기를 이용하는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외교부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브라질 입국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지약물 도핑검사는 리우 현지에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