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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광복절 특사' 기업인 사면 기대감 확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언급함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하며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비춰 주요 경제인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고,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 1명이었습니다.

재계에선 이번 특사가 현실화한다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구속집행정지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현재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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