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