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장과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해봤더니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27만 톤이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한성일/환경공단 충청본부 과장 :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화수소·일산화탄소 등 7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 장치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40만 4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질소산화물이 27만여 톤으로 전체 중에 가장 많은 68%를 차지했고 황산화물도 30%나 됐습니다.
두 물질 모두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산염이나 황산염 같은 초미세먼지로 변합니다.
[김용표/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주로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을 때고요. 질소산 화물 농도가 높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아지면 겨울이라도 (초미세먼지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온 미세먼지 대책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부과금 대상에 넣을지 정하지 못 했습니다.
[안면광/환경부 대기관리과 서기관 : (질소산화물은) 산업체라든지 고온에서 불을 땐다 든지 그럴 경우에 다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이기 전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은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과 비슷합니다.
사업장의 배출가스를 방치한 미세먼지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김민철,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