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전정보 제공과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모레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엔 대출계약철회권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었던 의원입법안을 반영됐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되, 대통령 공약 사안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8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