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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수단' 불법 외국인학교…교비 '꿀꺽' 운영자 부부 기소

불법 외국인학교를 위탁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비 등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불리는 데 쓴 5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미인가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며 교비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 모 씨와 박씨의 부인이자 학교 회계 책임자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 안에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은 별도의 외국인학교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부인 김씨와 짜고 교비 28억여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학교는 1999년 10월 미국 국적의 송 모 씨가 설립한 정규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13년 과정에 연 수업료는 2천만 원에서 2천800만 원 수준입니다.

박씨는 2012년부터 송씨와 계약을 맺고 이 학교를 위탁 운영하다가 무자격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끌어모았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박씨는 '내국인 특별전형'을 내세워 정원 대부분을 무자격 내국인으로 채웠습니다.

이 외국인학교는 결국 2013년 12월 학생모집이 정지됐고 올 3월에는 학교폐쇄 명령까지 받았지만 박씨는 여전히 교회 산하의 외국인 학교를 미인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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