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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조항 없는 비과세·감면액 18.7조 원

비과세·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제도 3개 중 1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조세지출제도 230개 중 33.9%인 78개 항목이 일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올해만 18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이 35조 3천25억 원임을 고려하면,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비중이 전체의 52.9%에 이르는 셈이입니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몰 조항 없는 항목 조세지출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몰 조항이 있는 항목 경우, 조세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해에 심층평가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를 검토하지만, 일몰 기한이 없는 항목에 대해선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 중 일몰 없는 항목의 비중이 상당해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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