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고시 방법과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늘 오전 7시까지 1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입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공익위원은 9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이들 안건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