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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줄에 목이'…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과 품질 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이 1개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개 중 9개는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했고, 나머지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르면 블라인드에는 어린이가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돼야 하며 설치됐을 때 줄과 벽간 간격이 10㎝ 이내여야 한다는 안전요건과 품명·치수· 재질·제조연월·제조자명·주의사항 등 품질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사고는 2013∼2015년 총 4건이었는데 모두 가정에서 7세 이하의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질식한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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