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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주폭 예방엔 술판매 금지가 즉효" 호주 규제 확산

호주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심야 주류 판매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동부도시 브리즈번을 포함한 퀸즐랜드주에서는 논란 끝에 오는 7월 1일부터 주류 소매점과 술집을 상대로 심야 술 판매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호주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새 법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에서는 자정 이후에는 주류와 알코올 혼합음료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바와 클럽 등 술집에서는 오전 2시 이후에는 모든 주류의 판매가 금지되다.

야간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술집들은 오전 3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브리즈번 주당국은 브리즈번의 유흥 구역에서 지난 1월 3일 오전 18세 청년이 거리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숨지자 술집 심야 영업 규제를 추진해 왔다.

이벳 다스 퀸즐랜드주 법무장관은 "자정이후 술 제공시간 단축이 음주로 인한 폭력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 곳곳 및 호주에서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2014년 2월 도입한 시드니 도심의 술집을 상대로 한 심야 영업 규제법인 '락아웃 법'(lockout laws)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NSW의 이 법은 오전 3시 이후의 술 판매 금지를 넘어서 오전 1시 30분 이후에는 아예 새 손님을 못 받게 하고 있다.

또 주 전역의 주류 소매점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는다.

NSW에서는 이 법의 도입 후 시드니의 대표적인 유흥지구인 킹스크로스가 직격탄을 맞고 날로 쇠락하게 되면서 술집 심야 영업 규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규제 지지층에서는 음주관련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락 아웃 법만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편에서는 도시의 야간 생활을 지나치게 억제해 경제적 및 문화적 피해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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