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근로자 일부를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서를 폐지해야 할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지만, 근로자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중전기기 및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4년 하반기 통신사업부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 56명 중 30여명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극히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한 뒤 6명에게 해고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영상 필요는 인정했지만 통신사업부가 독자 사업부문이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난으로 조직 폐지해도 해고 막으려 않고 무조건 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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